檢, 김성태 '금고지기' 구속영장…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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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렸던 전 재경총괄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쌍방울 계열사에서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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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깊숙이 관여 의혹도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렸던 전 재경총괄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쌍방울 계열사에서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배임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2019년 당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김 전 회장과 함께 해외로 도피했다가 12월 태국에서 체포됐다. 이후 송환을 거부하며 파타야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벌금을 선고받고 지난 11일 국내로 압송됐다.
그는 김 전 회장의 매제로, 자금 전반을 관리한 인물로 알려졌다. 쌍방울 사정을 아는 인사는 "김씨는 김 전 회장의 주식 등 개인 자금을 관리했고, 쌍방울 그룹 자금은 A부회장이 담당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를 구속해 쌍방울과 김 전 회장의 자금흐름을 쫓을 계획이다. 검찰은 2019년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넘긴 800만 달러의 출처가 김 전 회장 개인이 소유한 페이퍼컴퍼니(SPC)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자금 조달 과정에는 김씨가 깊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 임직원들은 "김씨가 대북 송금 과정에서 자금 마련은 물론 달러 환전까지도 지시하거나 직접 이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압송한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박모씨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 중이다. 박씨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 6대 중 2대는 김 전 회장이 사용했으며, 이 중 1대는 한국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 김 전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 300만 달러를,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위해 500만 달러를 북측에 대납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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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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