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태 금고지기’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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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 송금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 모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오늘(12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공모한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과 회사자금 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배임, 대북송금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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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 송금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 모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오늘(12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공모한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과 회사자금 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배임, 대북송금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발행과 비자금 조성 등 전반적인 자금 운용업무를 총괄했던 김 씨를 상대로 대북 송금에 쓰인 자금 마련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김 전 회장과 함께 지난해 5월 해외로 도피한 뒤, 같은 해 12월 태국에서 붙잡혔습니다.
이후 송환을 거부하고 정식 재판에 돌입했으나, 지난 7일 송환거부소송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어제 오전 8시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수원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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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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