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 16명 임금 체불하고 달아난 건설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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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16명의 임금을 주지 않고 달아난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임금 6900여 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건설업자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가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와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하게 됐다는 게 충주고용노동지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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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강신욱 기자 = 일용근로자 16명의 임금을 주지 않고 달아난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임금 6900여 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건설업자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몇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적잖은 금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피해 근로자 임금 일부도 변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와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하게 됐다는 게 충주고용노동지청의 설명이다.
김진하 충주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상습체불, 재산은닉·도주 등 청산 의지가 없는 사업주는 더욱더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피해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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