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태 금고지기’ 쌍방울 전 재경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전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2일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은 이날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위반과 회사자금 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배임, 대북송금을 위한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쌍방울그룹 자금 관리인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의 매제이기도 한 김씨는 지난해 쌍방울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외로 출국해 도피하다 지난해 12월 초 태국에서 체포됐다. 국내 송환을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7일 불법체류 혐의로 벌금 4000밧(15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포기하고 귀국 의사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린 김씨는 그룹의 자금 흐름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김씨가 김 전 회장의 대북 송금 과정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김 전 회장의 대북 송금 액수는 850만달러 정도다. 검찰은 북측에 보낸 자금의 출처로 김 전 회장이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의심하고 있고, 김씨는 이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이 설계한 쌍방울그룹 계열사의 전환사채 발행을 김씨가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김 전 회장의 비자금 형성 과정과 돈의 흐름 전반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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