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김성태 금고지기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 매제이자 금고지기인 김모 전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2일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김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본부장에 대해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의 배임 혐의와 대북송금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김 전 본부장은 11일 오전 도피 9개월 만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했다.
김 전 본부장은 쌍방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 하기 전인 지난해 5월말 태국으로 출국했다. 김 전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초 태국 파타야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힌 이후 국내 송환을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본부장은 지난 7일 파타야 지방법원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벌금 4천밧(15만원)을 선고받자 항소를 포기하고 자진 귀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김 전 본부장이 국내로 들어온 뒤 대북송금의 배경과 자금 출처, 성격 등에 대해 추궁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은 김 전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쌍방울 그룹 관련 핵심 의혹으로 떠오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북송금과 관련 김 전 회장은 2019년 북측에 3차례에 걸쳐 800만 달러를 보낸 배경에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의 연결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 대표 역시 ‘검찰의 신작소설’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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