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안심하고 입양하세요" 창원시, 1년간 펫보험 전액 지원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3. 2. 1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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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최초로 펫보험을 시행한 창원시가 올해도 한화손해보험(주)과 손잡고 창원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 동물을 입양한 반려인에게 펫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창원형 입양 반려동물 펫보험 대상자는 창원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 동물을 입양한 창원시민이다.

창원시는 지난 2001년 시민들의 안전 유기동물 입양을 위해 영남권에서는 처음으로 창원형 입양 반려동물 펫보험 사업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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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펫빌리지. 창원시 제공


영남권 최초로 펫보험을 시행한 창원시가 올해도 한화손해보험(주)과 손잡고 창원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 동물을 입양한 반려인에게 펫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창원형 입양 반려동물 펫보험 대상자는 창원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 동물을 입양한 창원시민이다. 보장 기간은 입양일로부터 1년간이며 보장 기간 내 상해나 질병 치료를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60%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 창원 동물보호센터 입양 대상 동물은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입양날짜는 매주 화, 금 일요일 오후 2~3시이다. 입양 시에는 신분증이나 목줄(또는 이동용 개장)을 지참하고 방문해 입양에 대한 상담 진행 후 무료로 입양할 수 있다.

창원시는 지난 2001년 시민들의 안전 유기동물 입양을 위해 영남권에서는 처음으로 창원형 입양 반려동물 펫보험 사업을 시행했다. 유기동물을 입양한 시민들에게 반려동물의 치료시 일부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창원시 김종핵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유기견 입양에 관심이 있지만 나이가 불특정하고 과거 질병 이력을 알 수 없어 불안감이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유기견 입양이 새로운 반려동물 돌봄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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