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팔찌 찬 피고인 재판 직전 도주…2주간 행방 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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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팔찌를 찬 피고인이 재판 직전 달아나 검찰이 2주 넘게 행방을 쫓고 있다.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전자 팔찌 부착을 조건으로 풀려났는데, 지난달 27일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전자 팔찌 배터리가 방전돼 전원이 꺼지면서 A씨의 행방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A씨가 도주한 당일 의정부지검과 의정부지법에 보석 조건 위반 통지를 보냈고, 같은날 의정부지법에서 보석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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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배수아 기자 = 전자 팔찌를 찬 피고인이 재판 직전 달아나 검찰이 2주 넘게 행방을 쫓고 있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3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쫓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전자 팔찌 부착을 조건으로 풀려났는데, 지난달 27일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도주한 날은 2심 선고일 당일이었다.
문제는 전자 팔찌 배터리가 방전돼 전원이 꺼지면서 A씨의 행방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또 형 확정 전이라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A씨에게 도주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 팔찌 충전을 안 하면 보호관찰소에서 충전을 하라고 연락이 간다"며 "충전은 본인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A씨가 도주한 당일 의정부지검과 의정부지법에 보석 조건 위반 통지를 보냈고, 같은날 의정부지법에서 보석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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