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서울의소리 배상금’ 1000만원 전액 기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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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받게 될 배상금 전액을 기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에게서 받을 배상금 1000만원을 모두 기부할 계획이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측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의소리 측이 1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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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받게 될 배상금 전액을 기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에게서 받을 배상금 1000만원을 모두 기부할 계획이다.
김 여사 측은 튀르키예 지진 피해 구호 성금이나 동물 보호단체 기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측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의소리 측이 1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이 기자는 대선을 2개월가량 앞둔 지난해 1월 중순 과거 김 여사와의 통화를 녹음한 파일을 MBC와 함께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서울의소리와 MBC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사생활 관련 내용을 제외한 공개를 허용했다.
이에 서울의소리는 법원이 보도를 허용하지 않은 부분까지 보도했고, 김 여사 측은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이 중대하게 침해당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백 대표는 1심 선고 직후 “김 여사가 ‘입막음’용으로 소송을 낸 것 같다.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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