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노동자 16명 임금 6900만 원 체불하고 도주한 40대 구속

김동희 기자 2023. 2. 1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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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16명의 임금 6900만 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건설업자가 붙잡혔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이날 건설 일용노동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40대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진하 충주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상습체불, 대량체불, 체불 후 재산은닉·도주 등 청산 의지가 없는 사업주는 더욱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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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노동자 16명의 임금 6900만 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건설업자가 붙잡혔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이날 건설 일용노동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40대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몇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상습적인 체불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와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하 충주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상습체불, 대량체불, 체불 후 재산은닉·도주 등 청산 의지가 없는 사업주는 더욱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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