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노동자 임금 6900만원 안 주고 도주한 사업자 구속

고성민 기자 2023. 2. 1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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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6명의 임금 약 69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건설업자가 노동 당국에 붙잡혔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일용직 노동자 16명의 임금 6900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개인건설업자 김모(42) 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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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6명의 임금 약 69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건설업자가 노동 당국에 붙잡혔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일용직 노동자 16명의 임금 6900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개인건설업자 김모(42) 씨를 구속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조선DB

김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와 같은 상당한 금액의 임금을 체불했다고 충주고용노동지청은 밝혔다.

충주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김씨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했고, 피해 근로자의 임금을 전혀 변제한 내역이 없었으며,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김진하 충주고용노동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상습 체불, 대량 체불, 체불 후 재산은닉·도주 등 청산 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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