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지원금’ 3천만 원 부정수령 사업주 실형
김소영 2023. 2. 12. 21:45
[KBS 창원]창원지법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사업주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직원 이름을 거짓 작성하거나 유급 휴직을 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방식으로,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3천 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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