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원, SK 주식 담보로 대장동 투자…SK “최태원 회장, 자금 용처 몰랐다”

이창준 기자 2023. 2. 1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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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킨앤파트너스, SK 계열사”
최 회장에 자료 누락 행위 ‘경고’
사용처 알았다는 증거는 확보 못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생이자 SK그룹의 2대 주주인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투자자문회사 킨앤파트너스를 통해 대장동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SK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 투자금을 댔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12일 “최 이사장이 SK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은 최 회장도 알고 있었고 기업집단 지정 자료 허위 제출 관련 조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진술과 증거 등이 확보됐다”고 말했다. 최 이사장이 대출 때 담보로 잡힌 (주)SK 지분은 전체 발행주식의 0.9% 수준이다.

킨앤파트너스는 개발 비리 의혹이 제기된 대장동 사업에 초기 자금을 댄 업체로, 최 이사장이 이 회사에 자금을 빌려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정위는 킨앤파트너스의 SK 계열사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공정위는 최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의 실소유주로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고, 또 최 이사장이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킨앤파트너스에 빌려준 자금이 상당 부분 대장동 사업에 투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동일인(총수)의 2촌 혈족이 경영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을 들어 킨앤파트너스가 SK 계열사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 최 회장이 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에 대한 자료를 누락한 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 심판부인 전원회의는 그러나 심의를 통해 최 회장이 킨앤파트너스를 계열사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낮다며 지난 9일 검찰 고발 대신 경고 처분만 내렸다. 심판부는 최 회장이나 기존 SK 계열사가 킨앤파트너스 등 누락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았고 최 회장이 해당 회사의 설립이나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사 공무원인 공정위 심사관은 최 이사장이 SK그룹의 2대 주주인 점을 감안할 때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 때문에라도 최 회장이 이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최 회장이 사용처를 파악하고 있다는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SK 관계자는 “(최 회장이) 언론 보도 이후에야 대출금이 그렇게 쓰였다는 걸 알았다”면서 “0.9% 지분은 설령 반대매매가 청구된다 해도 (최 회장이) 경영권을 걱정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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