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사는 어르신 대상 주거비 지원

제주방송 권민지 2023. 2. 1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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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거비 지원 사업이 실시됩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총 3억 원을 투입해, 홀로 사는 노인 가운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무주택가구 등 조건을 만족하는 어르신 450명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해당 사업은 일회성 지원이고, 지원 금액은 40만 원부터 최고 70만 원까지로 임대료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단 공공임대나 매입임대, 부양의무자 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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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거비 지원 사업이 실시됩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총 3억 원을 투입해, 홀로 사는 노인 가운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무주택가구 등 조건을 만족하는 어르신 450명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해당 사업은 일회성 지원이고, 지원 금액은 40만 원부터 최고 70만 원까지로 임대료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단 공공임대나 매입임대, 부양의무자 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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