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분양 주택 신고 의무화’ 건의
국토부에 법 개정 다시 요청
서울시가 미분양 주택 신고 의무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국적으로 주택 미분양이 늘어나는 추세다. 현행 주택법상 분양 공고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지만 분양 결과·미분양 신고는 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미분양 현황은 사업 주체의 신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민들이 관련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신고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통 미분양은 분양가가 높거나 선호도가 떨어지는 입지, 소규모 단지나 소형 평형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 지역의 경우 현재 미분양 주택이 953가구 규모로 2013년 9월 최대치(4331가구)의 22%에 그친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은 340가구로 전체 주택 재고(378만 가구)의 0.01%에 불과해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10년 전 경기 침체기에 비하면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전국 미분양 증가와 부동산·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정보 공개 등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서울시는 국토부와 주택정책협의회를 하면서 신고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을 처음 건의했고, 지난 10일 재건의했다. 또 25개 자치구에 미분양 통계 작성 지침을 전달해 관리를 요청했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월 단위의 분석 리포트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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