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근절" 지정 감정평가사 도입한다

최용준 2023. 2. 1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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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안심전세 지원 감정평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해 9월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와 전세세입자 보호, 정부 정책 지원, 감정평가사의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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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협회 개선방안 발표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안심전세 지원 감정평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해 9월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와 전세세입자 보호, 정부 정책 지원, 감정평가사의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

또 지난 2일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에 적극 협력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에는 △정부 대책 이행을 위한 지원방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 특별 점검 △부적정 감정평가법인 업무 배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부적정 감정평가 방지를 위한 전례정보시스템 등록 의무화 △윤리교육 강화 및 자정 캠페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신고센터 운영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한 지정 감정평가사 도입 등이 포함됐다.

한편 협회는 지난 2일부터 '서민안심전세 상담센터'와 '서민안심전세 지원단'을 운영 중이다. 상담센터와 지원단에는 40여명 감정평가사가 상담위원과 전문지원인력으로 참여하고 있다.

임차인과 임차예정자는 국토부에서 출시한 '안심전세 앱'에서 시세정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앱을 통해 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24시간 이내에 결과를 안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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