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환경부에 “SL공사 경영 참여권 달라”

김지혜 기자 2023. 2. 1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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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환경부·서울시·경기도 등 4자 합의 이행 본격화
“8년 전 합의 후 추진 안돼… 공사법 개정 등 적극 협조를”
환경부 “갑작스러운 요청… 서울시·道 등 논의할 사항” 난색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시청 본관.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환경부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 대한 경영 참여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인천시가 지난 2015년 환경부·서울시·경기도 등과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4자 합의의 후속 절차 추진을 본격화한다는 신호로 읽힌다.

12일 환경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인천시로부터 ‘수도권 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합의 사항 이행 협조’ 공문을 접수했다.

인천시는 공문을 통해 “4자 합의에 인천시의 경영참여 확대를 위한 제반 조치는 ‘선제적 조치 세부이행사항’ 합의 후 지체 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또 “SL공사 관할권 이관 이행 요구 등에 대한 지역 여론을 고려해 매립지 공사 경영 참여 확대를 위한 합의 사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도권매립지공사법 개정 등 적극 협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SL공사의 이사회에 비상임 이사직을 만들고, 인천시를 비롯한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의 국장급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여기에 인천시는 SL공사의 감사를 추천하는 방안도 요구 내용에 담았다.

현재 환경부·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등의 소속 공무원은 SL공사의 폐기물 반입과 관련한 운영위원회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SL공사의 주요 의사 결정 기구인 이사회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운영위원회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종류, 반입량, 반입기준 및 시설물 등에 대한 논의만 한다. 반면, 이사회는 SL공사의 사업 계획과 결산, 조직 및 기구의 개편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도 결정할 수 있다.

인천시는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해 정기적인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회의 정례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인천시는 이번 SL공사 경영참여 요구를 바탕으로 수도권 매립지 종료 의제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SL공사를 통해 대체매립지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위한 사전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는 대체매립지 확보에 따른 SL공사의 조직 개편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SL공사의 경영권을 가져와야 대체매립지 논의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러한 인천시의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환경부는 인천시가 지난 민선 7기 때 자체매립지 확보를 정책 기조로 설정하면서 SL공사 경영권 이관 및 법률 개정에 대한 논의는 전무했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천시는 민선 7기 때만해도 수도권매립지 관련 법을 ‘폐지’하고자 했다”며 “이 같은 SL공사 기관 이야기는 갑작스러운 요구”라고 했다. 이어 “SL공사 경영권 참여 등에 대한 것은 서울시와 경기도 등과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15년 1월9일 이뤄진 인천시·서울시·경기도와 4자 협의체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합의문 2조에는 ‘환경부는 인천시가 SL공사 권리와 의무 일체를 인수하고, 이관에 따른 갈등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선결조건 이행을 전제로 SL공사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여기엔 ‘선결조건 이행 전이라도 인천시가 공사경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라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환경부에 SL공사의 경영권 참여를 요청한 것은 맞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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