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부추기는 '구애갑질' 주의보…"스토킹 발전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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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9명 중 1명꼴로 회사 내에서 원치 않는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인 구애를 받은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가 운영하는 '직장 젠더 폭력 신고센터'에 지난해 9월14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접수된 제보 32건 중에서도 '강압적 구애'가 8건(25.0%)으로 가장 많았다고 덧붙였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위계 관계에서 발생하는 '구애 갑질'을 막기 위해서는 상사와 후임 간 연애 금지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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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9명 중 1명꼴로 회사 내에서 원치 않는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인 구애를 받은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0월14~21일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11%가 이 같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가 운영하는 '직장 젠더 폭력 신고센터'에 지난해 9월14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접수된 제보 32건 중에서도 '강압적 구애'가 8건(25.0%)으로 가장 많았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일한다는 A씨는 "대표가 주말에 연락하고 둘이서만 회식하기를 요구한다"면서 "다른 직원과 같이 보자고 했더니 '나랑 따로 보면 큰일 나냐?"며 서운함을 표현했다"고 제보했다.
A씨는 "이후 대표의 연락을 받지 않자 '업무 외 시간에 연락받지 않는 건 태도 불량'이라고 한다. '회의 시간에 내 말을 자른다'고 지적도 한다"면서 "대표가 '앞으로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직장갑질119는 '집적대는 상사'에게 불편함을 표현하거나 사적 만남을 거절하면 업무로 괴롭히거나 헛소문을 퍼뜨리고, 급기야 회사를 그만두게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위계 관계에서 발생하는 '구애 갑질'을 막기 위해서는 상사와 후임 간 연애 금지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회사 내 '원치 않는 구애'는 스토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고용주 등은 '구애 갑질'이 벌어지는지 확인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해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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