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막고 중도 인출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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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도록 강제하고 연금액의 중도 인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국회에 권고된다.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민간자문위는 연금 방식의 퇴직연금 수령 강제화를 통해 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근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개편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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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전환제는 권고안서 제외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 폐지 주문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도록 강제하고 연금액의 중도 인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국회에 권고된다.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12일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제8·9차 회의록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이 같은 내용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개혁 권고안에 담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간자문위는 연금 방식의 퇴직연금 수령 강제화를 통해 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연금 수급을 강제화하기 위해서는 적립금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축적해야 하는 만큼 중도 인출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근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개편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인원은 5만 5000명, 인출 금액은 1조 9000억 원에 달했다. 중도 인출된 금액의 65.2%는 주택을 구입하는 데 쓰였다.
다만 일각에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던 ‘퇴직금 전환제’는 권고안에 담기지 않는다. 퇴직금 전환제는 퇴직연금 기여금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고용주와 국민 부담이 늘지 않으면서도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 효과를 낼 수 있다. 고용주의 수용 가능성이 높은 대안이기는 하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이 줄어드는 대신 연금이 늘어나는 식의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구조인 만큼 결국 권고안에서 빠지게 됐다.
아울러 기초연금과 연계해 국민연금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도 권고된다. 자문위는 현재 월 최대 32만 3180원인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향후 국민연금의 소득 비례 부문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기초연금을 강화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국민연금은 소득 비례 방식으로 전환하게 하는 것이다.
또 자문위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폐지하는 방안을 주문할 방침이다. 연금 수혜의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연계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골자다. 민간자문위는 이 같은 제도가 국민연금 장기 가입에 대한 유인을 떨어뜨려 재정 악화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했다.
세종=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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