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평가기관 우후죽순···기준 담은 가이던스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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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지배구조(ESG)가 경영 '메가트렌드'로 자리 잡고부터 평가의 신뢰성 문제는 늘 '꼬리표'처럼 붙는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ESG 평가 기관 난립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ESG 평가 기관의 자율 준수 절차·기준 등을 담은 가이던스를 마련하고 있다.
다만 당국은 ESG 평가 기관의 경우 강제적인 규율이 아닌 가이던스 제시를 통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규율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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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침 만들어 통제 방침
환경·사회·지배구조(ESG)가 경영 ‘메가트렌드’로 자리 잡고부터 평가의 신뢰성 문제는 늘 ‘꼬리표’처럼 붙는다. 평가사가 난립하면서 오히려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이다. 이에 금융 당국은 평가 기관 지침을 만들어 통제에 나설 방침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ESG 평가 기관 난립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ESG 평가 기관의 자율 준수 절차·기준 등을 담은 가이던스를 마련하고 있다. 가이던스는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의 권고안에 따라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평가 회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낮은 수준의 규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기업 신용평가, 펀드 평가 등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춰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기업들의 자본 조달과 경영, 기관들의 투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ESG 평가 결과 역시 갈수록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상황에서 평가 기관들의 자격 요건을 규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당국은 ESG 평가 기관의 경우 강제적인 규율이 아닌 가이던스 제시를 통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규율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윤제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ESG 평가 기관 가이던스를 통해 내부 통제 모범 규준의 역할을 하는 자율적 규율이 필요하다”며 “가이던스에는 미공개 정보 이용 관련 사항, 평가 방법론 투명성 제고, 이해 상충 우려 사안의 공시 및 내부 통제 체계 구축과 공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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