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도 `본회의 직회부` 밀어붙이겠다는 민주당

김세희 2023. 2. 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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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 계류된 쟁점 법안들을 본회의에 직회부 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회법과 민생경제를 명분으로 본회의 직회부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을 비롯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다른 법안 6건도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에 대해서도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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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류 법안' 강행 의지
"여당과 합의 안되면 불가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 계류된 쟁점 법안들을 본회의에 직회부 할 방침이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방송법 개정안이 다음 순으로 점쳐진다. 민주당은 국회법과 민생경제를 명분으로 본회의 직회부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60일 이상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은 총 116개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처리에 대해 국민의힘과 협의되지 않는다면 직회부할 방침이다.

명분은 국회법 86조다. 이 법에 따르면, 상임위에서 심사를 마친 법안은 법사위에 회부돼 심사를 거친다. 그러나 60일 내 법사위에서 심사가 끝나지 않은 법안은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해당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이상이 찬성하면 가능하다. 앞서 보건복지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 된 간호법은 민주당 14명, 국민의힘 9명, 정의당 1명 중 찬성 16명, 반대 7명, 무효 1명으로 의결됐다.

이 법을 비롯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다른 법안 6건도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다음 본회의 직회부는 방송법 개정안이 유력하다.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이 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이사의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직능단체와 시청자위원회 등에 분산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른바 공영방송 정상화법(방송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났다"며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자구 수정 범위 내에서 처리하지 못한다면 과방위에서 적절한 논의를 통해 직회부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말로 일몰 된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개정안도 직회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 의장은 "환노위에 계류된 법도 언제까지 소위 단계에서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법사위로 넘길 것"이라면서도 "법사위에서 논의가 충분치 않으면 그와 같은 절차(본회의 직회부)를 밟을 것"이라며 여당인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이어 "다른 상임위에 있는 쟁점법안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다만 '입법독주'라는 비판을 의식하는 모습도 보였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에 대해서도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았다. 김 의장은 "본회의에 올라갔더라도 여당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있다면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수정해서 처리할 수 있다"며 "다만 여당이 본회의에서도 뭉갠다면 본회의에서 법안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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