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故이예람 중사 순직 인정
김성훈 기자(kokkiri@mk.co.kr) 2023. 2. 12. 17:12
'성폭력 피해' 사망 1년8개월만
공군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뒤 사망한 고(故) 이예람 중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12일 군에 따르면 공군은 지난 9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중사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기로 했다. 그가 2021년 5월 숨진 지 약 1년8개월 만이다.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달 중순 이 사건을 종결 처리하면서 공군도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 중사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는 국가보훈처가 추후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공군은 "고인을 애도하고 유가족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남성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이를 신고했다. 그러나 당시 상관들은 신고를 묵살하고 사건을 감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 중사를 회유하거나 압박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 이 중사는 사건 발생 이후 두 달여 만에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출을 갔고, 관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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