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하세요” 복지부, 누락 가구에 안내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rightside@mk.co.kr) 2023. 2. 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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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가스 계량기.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자에게 감면 신청을 안내했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복지대상자를 우선 발굴해 이달 10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신청 안내했다고 밝혔다. 잠정적으로 감면이 예상되는 가구 수는 약 66만 곳이다.

잠정적 감면예상자에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타연료(등유, LPG 등) 사용, 이용 불가(고시원, 쪽방 거주 등), 주소 불명확 등 실제 감면 예상자가 아닌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며 지역난방 등 감면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대상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부가 감면 혜택 누락자는 아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e-그린 우편서비스를 활용해 요금감면 신청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를 받은 복지대상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그간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복지수급 신청과 동시에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TV수신료, 이동통신,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등 6종의 공공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매년 2분기 중 공공요금 감면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신청 누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감면예상자를 발굴해 신청을 독려해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올해는 최근 한파로 인한 사회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감면예상자에 대한 발굴 및 안내를 조기에 추진했다”며 “전기요금, 통신비 감면 등 다른 감면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발굴하고 연 2회로 확대하여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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