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美 수출도 막히나?… 대웅제약 "당장 영향 없어"

김진수 2023. 2. 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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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메디톡스와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및 기술유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약 1500억원에 달하는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면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제제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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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나보타(왼쪽)와 메디톡스 메디톡신. 각 사 제공.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와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및 기술유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약 1500억원에 달하는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미국을 포함한 해외 수출까지 차질이 예상된다. 다만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 유럽 제품명 누시바) 사업에는 당장 큰 영향이 없다는 게 대웅제약 측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면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제제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도록 판결했다. 대웅제약은 또한 메디톡스에 4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대웅제약 측은 재판 결과가 '오판'이라며 즉각 집행정지 및 항소에 나선다고 밝혔다. 법원이 대웅제약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2심 판결 전까지 생산·판매가 가능하다. 이 가운데 해외 사업의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나보타의 미국·유럽 등 글로벌 판매를 담당하는 파트너 에볼루스가 이번 판결 이후 "지난 2021년 메디톡스와 합의를 통해 나보타의 제조·상업화 권리를 규정한 바 있어 한국 소송이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는 게 대웅제약 측의 설명이다. 에볼루스와 메디톡스가 맺은 합의 내용에 국내 민사 1심 결과와 상관없이 '대웅제약이 나보타를 제조해 에볼루스에 수출하는 권리'와 '에볼루스가 제품을 계속 상업화하는 권리'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변수로 꼽히는 게 나보타 생산 지역이다. 나보타는 전량을 경기 화성 향남공장에서 생산하는데, 에볼루스와 개별적으로 맺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내 법원의 결정이 해외 수출 물량까지 포함하는 경우 모든 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3분기까지 대웅제약의 나보타 매출은 1079억원으로, 지난 한 해 약 1500억원의 매출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판결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에 이어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휴젤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메디톡스는 휴젤도 자사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 기술을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디톡스는 국내 민사소송 결과를 ITC(국제무역위원회)에 제출하고 추가 법적조치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김진수기자 kim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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