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50억 무죄 판결에 여권서도 비판론...“요즘 판·검사는 샐러리맨”(종합)

김문관 기자 2023. 2. 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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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이 최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을 통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것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판결 타당성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이어 "전직 대법관, 대통령을 수사한 특별검사, 유력한 여당 정치인, 야당 국회의원 등을 묶어 소위 50억 클럽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파장이 큰 부패 스캔들"이라며 "사회지도층에게 거액의 돈을 준 자들의 의도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이번 판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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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아들 보고 그 엄청난 돈을 주었을까”
정의당,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추진
대통령실 일각서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 시각

1심 법원이 최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을 통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것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판결 타당성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비판론이 거세지고 있다.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8일 대장동 로비·특혜 의혹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홍준표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 샐러리맨”

12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이번 판결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검사 출신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의 곽 전 의원의 1심 재판 결과를 비판했다.

홍 시장은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 샐러리맨으로 돼버려서 보기 참 딱하다”라며 “50억원을 30대 초반 아들이 5년인가 일하고 퇴직금으로 받았다는데 그 아들 보고 그 엄청난 돈을 주었을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때는 박근혜 때 적용했던 경제공동체 이론은 적용할 수 없었나. 그런 초보적인 상식도 해소 못 하는 수사·재판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선택적 부실 수사가 법원의 방탄 판결을 이끈 것”이라며 “검찰이 진술을 확보했으면서 수사를 회피한 것은 ‘50억 클럽의 실체를 덮고 가자’는 검찰의 또 다른 ‘선택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서영교 최고위원은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수사를 하다 중단한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특검으로 재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날 ‘대장동 50억 클럽’ 비리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 전 의원에 대한 무죄 선고로 사건을 덮을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법원 판결에 법조계서도 “국민 시각은 비판적”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재)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의 뇌물 관련 혐의가 무죄로 인정된 데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담겼던 녹취록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문(轉聞·제3자를 통해 전달된 진술)진술’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리에 따라서다.

그러나 일반 사원이 6년을 일하고 50억원의 성과급 및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는 평가가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정 현안에 대한 발언, 질의, 심의, 표결 등 외에 상임 위원회, 소관 부처 및 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으로서의 포괄적 직무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국회의원 지위나 직무 관련성은 보다 넓게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변호사 공익단체인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은 전날(11일) 성명서를 통해 “사법부는 이 판결의 의미를 새겨 ‘50억 클럽’ 부패 카르텔에 대해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직 대법관, 대통령을 수사한 특별검사, 유력한 여당 정치인, 야당 국회의원 등을 묶어 소위 50억 클럽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파장이 큰 부패 스캔들”이라며 “사회지도층에게 거액의 돈을 준 자들의 의도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이번 판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곽 전 의원의 뇌물죄 무죄 판결 직후 수사 인력을 보강해 항소심에 임할 방침이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비리 의혹의 본류를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 소속 검사를 공판에 추가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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