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에 ‘월 최대 20만 원’ 월세 지원

제주방송 강은희 2023. 2. 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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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 지원이 실시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오는 8월 2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신청 받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7일 기준 968명의 신청자 중 451명을 최종 선정해 매월 25일 청년월세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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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 지원이 실시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오는 8월 2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신청 받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들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생애 1회에 한해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간 지원금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19세~34세(2023년 기준 1988~2004년생) 무주택 청년입니다.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매월 25일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7일 기준 968명의 신청자 중 451명을 최종 선정해 매월 25일 청년월세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JIBS 제주방송 강은희(eunhe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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