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시행에 일부 원장들 ‘월급 1000만원’ 셀프 인상
배우자·친인척 고용해 급여 주기도
한유총 “일부 대형사립유치원 사례”
시민단체 “실태조사해 기준 정해야”
광주광역시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회계 투명성 등을 높인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시행 이후 급여를 1000만원 대로 대폭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나 자녀 등을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로 수백만원을 지급한 유치원도 있었다.
정부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셀프 고액 급여’를 막기 위해 전수조사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일부 유치원의 사례일 뿐 대부분은 사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은 지난해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보고’를 통해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고액 급여와 가족 채용 문제 등을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시민감사관을 임명해 감사에 참여시키고 있다.
보고서를 보면 A유치원 원장은 지난해 급여로 매월 1216만원을 받았다. B유치원도 원장 급여로 매월 1006만원을 지급했다. C유치원 원장 급여는 1032만원이었다. D유치원은 유치원 설립자를 직원으로 채용해 2022년 9월 1000만원을 급여로 줬다.
가족과 친인척을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기도 했다. A유치원에는 공직에서 퇴직한 원장의 배우자와 조카가 직원으로 근무했다. 배우자는 월 350만원, 조카는 월 560만원을 받았다. C유치원에서도 원장의 배우자와 아들이 직원으로 일하면서 각각 급여로 월 642만원과 월 520만원을 받았다.
사립유치원 원장 급여는 2020년 유치원 3법이 시행된 이후 대거 인상됐다.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의무 사용으로 회계 투명성이 높아지자 일부 유치원 원장들이 별도 제재 기준이 없는 급여를 ‘셀프 인상’해 수익을 내려 한다는 것이다.
실제 B유치원 원장은 2019년 12월에는 급여로 492만원을 받았고 C유치원 원장도 2020년 3월 급여는 819만원이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부 관계자는 “에듀파인으로 유치원 회계에서 시설 유지비나 금융권 비용 등을 집행할 수 없게 되자 일부 원장들이 급여를 대폭 인상하는 방식으로 이들 비용을 마련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급여 1000만원은 일부 대형 유치원 사례이며 월급으로 500만원도 못 받는 원장들이 70%”라면서 “경쟁이 심해져 유치원 운영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광주지역 유치원 143곳 중 5곳 정도가 문을 닫는다”고 말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정부가 지원한 사립유치원 예산이 일부 원장과 친인척의 고액 월급 봉투를 채우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별다른 제재 없이 셀프 인상이 가능한 사립유치원 원장 급여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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