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먹튀했을땐 …'보·신·증' 떠올리세요

신익수 기자(soo@mk.co.kr) 2023. 2. 12. 16: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투어2000 갑작스레 영업 중단
예약 피해자만 1000명 넘어
보험은 보상 1억원 넘는지 확인
신용카드 결제 땐 2주안에 취소
증명서 보관 필수…계약서 챙겨야

갑작스럽게 영업 중단을 선언한 투어2000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여행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제 통보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투어2000 여행사가 지난 1일 갑작스럽게 영업 중단을 선언한 뒤 사흘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환불 관련 상담 건수 63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투어2000 홈페이지엔 영업 중단과 관련한 공지조차 없어 피해 사실을 모르는 예약자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예약 피해자만 1000명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투어2000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가 커지면서 직격탄을 맞은 뒤 지난달 31일 갑작스럽게 여행계약을 체결한 예약자에게 환불 문자로 영업 중단 소식을 알렸다.

공지문을 통해 "영업난으로 여행 상품의 행사 진행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일괄 취소 처리될 예정"이라며 "결제한 모든 금액은 이른 시일 내에 환불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상담은 계약해제에 따른 대금 환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업체와 연락이 두절됐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계약 해지·위약금' 관련 내용이 43.1%로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불완전 이행)' 35.3%, '청약 철회' 6.6% 등 순이다.

특히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의 계약해제 통보 이후에도 여전히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여행 예약과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 피해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의 영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계약을 하지 않아야 한다"며 "기존 계약 때문에 피해를 본 소비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즉시 카드사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른 여행사를 통해 계약할 때도 계약 체결 전에 판매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하고, 현금보다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행사 폐업으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보·신·증' 공식을 외워두면 된다.

'보'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다. 여행사는 영업난에 대비해 대리 지불할 수 있는 보험, 즉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가입 여부는 여행사 메인 홈페이지 맨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사항도 있다. 꼭 '억대' 이상 보상되는지 확인해두는 게 좋다.

소비자원의 당부처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도 요령이다. 보·신·증의 '신'이 신용카드 결제다.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카드사에 요청해 2주 안에 결제 내용을 철회할 수 있다.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보상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고, 시간도 길어진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메이저 여행사는 아예 신용카드 결제만 허용하고 있다.

'증'은 증명서 확보다. 투어2000뿐만 아니라 일부 먹튀 여행사도 사건이 터지면 모르쇠로 일관하기 일쑤다. 향후 분쟁 발생에 대비해 여행 계약서는 물론이고 이메일로 교환한 일정표, 입금증 등을 꼭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수시로 여행사 평판도 확인해야 한다. 유럽권이라면 유랑, 스사사(스마트컨슈머들의 호텔/항공/VIP카드/여행 이야기 카페) 등에서 수시로 댓글, 평판, 신뢰도 등을 살피는 게 좋다.

구정환 한국여행업협회 팀장은 "되도록 카드로 결제하는 게 도움이 된다"며 "피해를 본 예약자는 여행업협회 공제 신청을 통해서도 보상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익수 여행전문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