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술 관련 세금 최고 72% … 日처럼 종량세 도입 해볼만

김기정 전문기자(kijungkim@mk.co.kr) 2023. 2. 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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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승철 한국주류수입협회 회장
일본선 술 양에 따라 세금 매겨
긴자 와인점 손님 40%가 한국인
프랑스산 100만원짜리 와인
2배 가까이 가격 차이 나는 셈

◆ 매경 포커스 ◆

"지난 연말 일본 도쿄의 복합쇼핑몰 긴자식스에 갔더니 고가 와인, 위스키의 경우 방문자의 40%가 한국 관광객이라고 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승철 한국주류수입협회 회장(나라셀라 대표)은 "한국과 일본이 세법이 달라 고급 주류일수록 일본의 수입가격이 한국보다 저렴해지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술'에 대한 각종 세금이 최고 72%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또 와인의 경우 한국은 세금 기준이 술의 가격에 따라 결정되는 '종가세'인 반면, 일본은 술의 양에 따라 결정되는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1만원짜리 와인이나 10만원짜리 와인이나 750㎖에 붙는 세금이 700원(주세 기준) 수준이다. 반면 한국은 1만원 와인엔 약 3200원, 10만원 와인엔 3만2000원의 세금이 붙는다.

고가 와인일수록 한일 간 가격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프랑스 그랑크뤼 수준의 최고급 와인은 한 병에 100만원이 넘는데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 세금 때문에 200만원으로 오르는 반면 일본은 10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하다.

일본은 소비자 선택권과 주종의 다양성을 넓히기 위해 1989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었다. 한국은 1949년 주세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종량세 체계였으나 1968년에 주류 소비 억제 및 세수 증대를 위해 종가세 체계로 전환됐다. 이어 수제맥주 업계가 먼저 '종량세' 도입을 주장해 2020년부터 맥주가 종량세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화요' 등 프리미엄 소주 업계에서도 종량세 도입에 적극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국가 중 30개국 이상이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다.

고가 와인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와인'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마 회장은 "주류는 '독점 수입'을 막고 있어 병행수입이 일반화돼 있다"면서 "협회 차원에서라도 소비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수입사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리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정 컨슈머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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