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이법안] "탄핵소추 의결 받은 공무원 보수 지급 정지해야"

임재섭 2023. 2. 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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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 지급을 정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은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해 탄핵 소추된 공무원에게 직무 정지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일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정직 기간 중 보수를 전액 감하고 있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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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민주당 의원 발의
탄핵 위기에 놓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자택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장철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 지급을 정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된 만큼 해당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지난 10일 탄핵 소추된 공무원의 보수를 정직 기간 동안 전액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은 "현행법상, 탄핵 소추된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직무 정지 상태가 된다"면서 "그러나 탄핵 시 보수지급 정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보수를 종전대로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의 법안 발의는 이 장관을 겨냥한 것이다. 이 장관은 지난 9일 탄핵소추 의결서가 제출돼 헌법재판소법 제50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 1억 4000만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이 장관은 직무정지 상태에서도 최종 선고때까지 보수를 수령할 수 있다.

장 의원은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해 탄핵 소추된 공무원에게 직무 정지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일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정직 기간 중 보수를 전액 감하고 있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장 의원은 "특히 탄핵소추 대상은 국가에서 중요한 보직을 맡은 자로 직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막중한 사람들"이라며 "탄핵소추의결권이 있는 국회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은 결코 그 책임의 무게를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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