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이법안] "탄핵소추 의결 받은 공무원 보수 지급 정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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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 지급을 정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은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해 탄핵 소추된 공무원에게 직무 정지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일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정직 기간 중 보수를 전액 감하고 있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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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 지급을 정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된 만큼 해당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지난 10일 탄핵 소추된 공무원의 보수를 정직 기간 동안 전액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은 "현행법상, 탄핵 소추된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직무 정지 상태가 된다"면서 "그러나 탄핵 시 보수지급 정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보수를 종전대로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의 법안 발의는 이 장관을 겨냥한 것이다. 이 장관은 지난 9일 탄핵소추 의결서가 제출돼 헌법재판소법 제50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 1억 4000만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이 장관은 직무정지 상태에서도 최종 선고때까지 보수를 수령할 수 있다.
장 의원은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해 탄핵 소추된 공무원에게 직무 정지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일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정직 기간 중 보수를 전액 감하고 있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장 의원은 "특히 탄핵소추 대상은 국가에서 중요한 보직을 맡은 자로 직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막중한 사람들"이라며 "탄핵소추의결권이 있는 국회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은 결코 그 책임의 무게를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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