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요즘 판·검사는 샐러리맨"…곽상도‧윤미향 판결 비판

CBS노컷뉴스 오수정 기자 2023. 2. 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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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12일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후원금 횡령 사건 1심 판결을 두고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 샐러리맨으로 돼버려서 보기 참 딱하다"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곽 전 의원의 무죄 판결을 두고 "50억원을 30대 초반 아들이 5년 일하고 퇴직금으로 받았다는데 그 아들 보고 그 엄청난 돈을 주었을까"라며 "이때는 박근혜 때 적용했던 경제공동체 이론은 적용할 수 없었나"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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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판결에 "50억원을 30대 초반 아들이…경제공동체론 적용 못했나"
윤미향 판결에 "정신대 할머니 등친 사건, 언론의 오보? 검찰 무능?"


홍준표 대구시장이 12일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후원금 횡령 사건 1심 판결을 두고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 샐러리맨으로 돼버려서 보기 참 딱하다"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곽 전 의원의 무죄 판결을 두고 "50억원을 30대 초반 아들이 5년 일하고 퇴직금으로 받았다는데 그 아들 보고 그 엄청난 돈을 주었을까"라며 "이때는 박근혜 때 적용했던 경제공동체 이론은 적용할 수 없었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런 초보적인 상식도 해소 못 하는 수사, 재판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시장은 윤미향 의원 사건도 언급하며 "정신대 할머니를 등친 후안무치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더니 언론의 오보였나? 검사의 무능인가?"라고 적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은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대장동 일당'에게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정치자금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은 기부금품법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의 혐의 중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보고 나머지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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