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요즘 판검사는 샐러리맨"…곽상도·윤미향 판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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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12일 곽상도 전 의원의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의혹' 사건의 1심 재판 결과를 싸잡아 비판했다.
홍 시장은 먼저 곽 전 의원의 1심 일부 무죄(뇌물) 판결을 겨냥해 "50억을 30개 초반 아들이 5년인가 일하고 퇴직금으로 받았다는데, 그 아들 보고 그 엄청난 돈을 줬겠냐"며 "초보적인 상식도 해소 못하는 수사와 재판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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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사건엔 "언론 오보였나, 검사 무능인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12일 곽상도 전 의원의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의혹' 사건의 1심 재판 결과를 싸잡아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서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 셀러리맨으로 돼버려서 보기 참 딱하다"고 운을 뗐다.
홍 시장은 먼저 곽 전 의원의 1심 일부 무죄(뇌물) 판결을 겨냥해 "50억을 30개 초반 아들이 5년인가 일하고 퇴직금으로 받았다는데, 그 아들 보고 그 엄청난 돈을 줬겠냐"며 "초보적인 상식도 해소 못하는 수사와 재판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윤 의원 사건을 두고는 "정신대 할머니를 등친 후안무치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더니, 언론의 오보였나, 검사의 무능인가"라고 꼬집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준철)은 지난 8일 곽 전 의원이 소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재)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재판장 문병찬)은 지난 10일 윤 의원이 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기부금품법 위반 등 주요 혐의 대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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