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서울의소리' 배상금 1000만원 기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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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등으로부터 받게 될 1천만원의 손해배상금 전액을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으로 기부하는 것을 고려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 대표와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해 배상금 1천만원을 지급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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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등으로부터 받게 될 1천만원의 손해배상금 전액을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으로 기부하는 것을 고려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 대표와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해 배상금 1천만원을 지급 받게 됐다.
서울의소리는 지난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와 소속 기자의 7시간 가량의 통화 내용을 보도하면서, 법원이 방송금지가처분한 내용까지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김건희 여사는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백 대표는 선고 직후 김 여사가 '입 막음용'으로 소송을 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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