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서울의소리' 배상금 1000만원 기부 고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등으로부터 받게 될 1천만원의 손해배상금 전액을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으로 기부하는 것을 고려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 대표와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해 배상금 1천만원을 지급 받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등으로부터 받게 될 1천만원의 손해배상금 전액을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으로 기부하는 것을 고려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 대표와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해 배상금 1천만원을 지급 받게 됐다.
서울의소리는 지난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와 소속 기자의 7시간 가량의 통화 내용을 보도하면서, 법원이 방송금지가처분한 내용까지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김건희 여사는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백 대표는 선고 직후 김 여사가 '입 막음용'으로 소송을 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집행유예…김건희 여사 언급 없어
- 김건희 여사가 전주?…대통령실 "민주당 주장 깨졌다"
- 민주당 "韓대행, 24일까지 특검법 공포 안하면 책임 물을 것"
- 권성동 "내란·김여사 특검법, 국정·여당 마비 속셈"
- 트럼프 2기, 자율주행 규제 완화 전망…글로벌 로보택시 지각변동
- 국힘, 반성문 한 장 없이 '남 탓'…'비대위'도 도로 '친윤'
- [12월 4주 분양동향] '곤지암역센트럴아이파크' 등 7641가구 분양
- 금융연 "일반 주주가 기업에 문제 제기할 절차 필요"
- 금융연 "주가만 올리는 은행 밸류업 문제 있다"
- 보험연 "사적연금 세제 혜택 늘려 가입 늘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