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요즘 판·검사는 샐러리맨"…곽상도·윤미향 1심 비판

박형빈 2023. 2. 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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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12일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 샐러리맨으로 돼버려서 보기 참 딱하다"며 국민의힘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사적 유용 의혹 사건 1심 재판 결과를 싸잡아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곽 전 의원의 1심 일부 무죄(뇌물) 판결을 가리켜 "50억을 30대 초반 아들이 5년인가 일하고 퇴직금으로 받았다는데 그 아들보고 그 엄청난 돈을 주었을까"라며 의구심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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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은 12일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 샐러리맨으로 돼버려서 보기 참 딱하다"며 국민의힘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사적 유용 의혹 사건 1심 재판 결과를 싸잡아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곽 전 의원의 1심 일부 무죄(뇌물) 판결을 가리켜 "50억을 30대 초반 아들이 5년인가 일하고 퇴직금으로 받았다는데 그 아들보고 그 엄청난 돈을 주었을까"라며 의구심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때는 박근혜 때 적용했던 경제공동체 이론은 적용할 수 없었나. 그런 초보적인 상식도 해소 못 하는 수사·재판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미향 의원 사건을 언급하며 "정신대 할머니들을 등친 후안무치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더니 언론의 오보였나? 검사의 무능인가?"라고 적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재)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0일 윤 의원이 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기부금품법 위반 등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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