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

이재희 2023. 2. 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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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용을 보면 현재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 원)도 폐지된다.

시행일은 오는 3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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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지난 10일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용을 보면 현재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 원)도 폐지된다. 시행일은 오는 3월 2일이다. 사진은 1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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