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만 깎아주니? 우리도 깎아준다”...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 연장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3. 2. 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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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개정안 행안위 소위 통과
친환경 차 취득세 2년 연장 결정
이미 구매한 차량에도 소급 적용
더 2024 니로 하이브리드 [자료=기아]
지난해 말 종료된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부활해 2024년까지 연장된다. 올해 이미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한 경우에도 소급적용 대상이 돼 최대 4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 회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작년말 일몰예정이었던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4년까지 2년 연장할 계획이었다. 하이브리드 구매 시 취득세를 최대 40만원 감면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그렇지만 해당 개정안은 작년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통상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12월 정기국회에서 무리 없이 통과되는 법안이지만, 작년 이태원 참사 여파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청문회 정국에 돌입하면서 소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며 ‘입법 공백’을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차일피일 시간이 늦춰지다 결국 일몰 연장 법안이 공포되지 못하며 하이브리드 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작년 말로 종료됐다.

이 때문에 올해 1월 1일 이후 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 기아 K8 하이브리드, 도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등 하이브리드차를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늦었지만 작년 제출한 개정안이 행안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올해 하이브리드 차량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게도 취득세 감면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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