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머pick] 손잡이 안 잡다 넘어져 중상…버스기사에 1600만 원 요구한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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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손에 짐을 들고 가방을 멘 승객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짐 때문에 손잡이를 잡을 수 없었고 기둥에 손 하나만 걸친 채 서 있던 상황.
도로교통공단 분석에서도 승객이 넘어지기 직전 속도가 시속 16km였는데 한 번에 6km로 감속한 것이 원인이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려에 한문철 변호사는 "예전엔 즉결심판이 있다는 걸 몰라 승객이 다치면 기사 잘못으로 바로 결론이 났지만 지금은 무죄 판결 사례도 많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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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손에 짐을 들고 가방을 멘 승객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짐 때문에 손잡이를 잡을 수 없었고 기둥에 손 하나만 걸친 채 서 있던 상황.
버스가 정류소 진입을 위해 속도를 줄이자 그대로 넘어졌는데요.
이 사고로 엉치뼈 등이 다쳐 전치 1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승객은 버스 기사 잘못이라며 치료비 1,600만 원을 청구했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경찰은 버스 기사에게 잘못이 있다며 스티커를 발부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분석에서도 승객이 넘어지기 직전 속도가 시속 16km였는데 한 번에 6km로 감속한 것이 원인이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려에 한문철 변호사는 "예전엔 즉결심판이 있다는 걸 몰라 승객이 다치면 기사 잘못으로 바로 결론이 났지만 지금은 무죄 판결 사례도 많다"고 조언했습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정용희, 화면출처 : 유튜브 한문철TV, 제작 : D콘텐츠기획부 )
김도균 기자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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