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머pick] 친부가 아닌데 친부인 남성의 기막힌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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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40대 남성이 아기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충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청주시 한 산부인과가 '아이의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며 40대 A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다른 남성의 아이를 출산한 것인데 출산 후에 숨졌고,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탓에 남의 아이더라도 민법상 A 씨가 친부인 상황이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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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40대 남성이 아기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아이를 데려가지 않는 이유, 그 아이가 별거 중인 아내와 다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기 때문인데요,
충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청주시 한 산부인과가 '아이의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며 40대 A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A 씨, 이 아이의 친부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다른 남성의 아이를 출산한 것인데 출산 후에 숨졌고,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탓에 남의 아이더라도 민법상 A 씨가 친부인 상황이 된 겁니다.
A 씨는 '유전자 검사를 해 친자 불일치 결과까지 받았는데 출생 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현행법상 출생 신고는 출생 후 한 달 안에 해야 합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정용희, 제작 : D콘텐츠기획부 )
김도균 기자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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