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깬 권경애, 대통령실 저격…“도이치모터스 전주 무죄니 김건희씨도 무죄?”
“전주라서 무죄가 아니라, 주가 조작 정황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라는 말”
“사모펀드는 무죄라고 떠드는 민주당이나, 조국 판결 선고 이후 조국 책 광고해 주는 文이나”
“양 정치세력 모두 수사를 막거나, 사실을 호도하는 방패막으로 사용…서로 똑 닮은 데칼코마니”
'조국 흑서' 저자이자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권경애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은 도이치모터스 전주 손모씨가 무죄이니 김건희씨도 무죄임이 명백해졌다고 즉시 발표했다"며 "재판부가 공보한 요약문이라도 읽어보고 하는 발표인가. 전주라서 무죄가 아니라 주가 조작 정황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라는 말"이라고 대통령실을 직격했다.
권 변호사는 또 "사모펀드는 무죄라고 떠드는 민주당 지도부들이나, 조국 판결 선고 이후 조국 책 광고해 주는 전 대통령"이라며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양 정치세력 모두 권력과 지지세를 수사를 막거나 사실을 호도하는 방패막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서로 똑 닮은 데칼코마니"라면서 "어쩌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라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 권 변호사는 최근 언론보도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한 대통령실을 겨냥해 "통상적인 의혹 제기조차 대통령실이 나서서 즉각적으로 고소·고발 하고 수사기관이 신속히 압수수색에 돌입해, 언론에 재갈을 물린 효과는 명백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기자들이, 대장동 등 안전한 취재만 한다"며 "기자들이 정권 관련한 내용은 무서워서 기사를 잘 못 쓰겠다, 파고들어도 수사나 하겠냐, 나만 다칠 테니 외면하게 된다고 토로하는 세상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비판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그러면서 "언론이 숨죽이고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와해되고 있는 가장 명백한 징후"라고 했다.
이 게시물을 접한 한 네티즌은 "기자들이 무서워서 글을 못쓰겠다고 하나 보죠? 그 정도 정신이면 기자를 그만 둬야겠네요. 그럴 때 글 쓰라고 언론의 자유와 권리도 보장해 주고 월급도 주는데, 기자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라면서 "정권이 언론이 탄압할 때가 기자가 가장 빛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요? 겁만 많은 것이 아니라, 지혜도 없는 기자들이네요. 그런 말 하는 기자는 정말 그만 둬야 겠어요"라는 댓글을 남겼다.
특히 권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재판 결과에 대해 대통령실이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도이치모터스는 주가 조작 자체가 없었다고도 발표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2010년 5월 이후 모든 관계를 끊고 주식을 모두 처분해 빠졌다고 했다"며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오수는 자신은 주가 조작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줄곧 주장한다. 명백한 주가 조작이었다"면서 "재판부는 권오수는 1차와 2차 주가 조작 모두의 주모자라고 적시했다. 1차 주포 이정필은 2차 주포들의 주가 조작과 포괄일죄가 아니고 공소시효가 도과해 면소 판결을 받았지만, 2차 주포들도 김건희 파일을 관리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2차 주포들과 김건희의 연락 정황도 재판에서 드러났고, 김건희 여사의 수익은 1차 때보다 2차 때가 두 배 더 많다"며 "장모 최은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와 관련해 '내가 했는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지인에게 말한 통화녹음도 공개된 바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권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를 수사해야 할 필요는 명백해졌다. 대통령실은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며 "'조국 사태'와 데칼코마니다.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를 소환조차 하지 않는다면,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포효에 무슨 말로 대응할 것인가. 공정하지 않는 법집행은 사법체계에 대한 승복을 거부하게 만들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망친다"고 일갈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들 중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5명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전주' 역할을 한 손모씨와 김모씨 2명은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배우자(김건희 여사)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며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 조작'으로 규정하면서, 큰 규모로 거래한 인물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민주당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전주 무죄 선고로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자체가 성립할 수 없게 됐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문의 취지다.
대통령실은 "1심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맡긴 계좌로 일일 매매를 했던 인물에 대해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됐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면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1심 선고가 있었던 만큼 지금까지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삼가야 하고, 관련 보도에도 1심 판결 내용이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오늘 선고를 통해 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해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이) 또다시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공표하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을 망각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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