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요즘 판·검사는 샐러리맨”…곽상도·윤미향 판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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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12일 곽상도 전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 관련 판결을 싸잡아 비판했다.
곽 전 의원은 자신을 향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부금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는 횡령과 준사기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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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엔 “언론 오보인가, 검사 무능인가” 싸잡아 비판
홍준표 대구시장이 12일 곽상도 전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 관련 판결을 싸잡아 비판했다. 곽 전 의원은 자신을 향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부금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 셀러리맨으로 돼버려서 보기 참 딱하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우선 곽 전 의원에 대해 “50억을 30대 초반 아들이 5년인가 일하고 퇴직금으로 받았다는데 그 아들 보고 그 엄청난 돈을 줬을까”라며 “이때는 박근혜 때 적용했던 경제공동체 이론은 적용할 수 없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런 초보적인 상식도 해소 못하는 수사·재판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라고 거듭 되물었다.
윤 의원 사건을 두고는 “정신대 할머니를 등친 후안무치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더니 언론의 오보였나”라며 “검사의 무능인가”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는 횡령과 준사기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업무상 횡령 중 일부만 유죄를 선고했고 주요 혐의 대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 8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준철)가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이고, 50억원과 관련된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로 봤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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