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통화내용 공개’ 손해배상금 기부 뜻

김미나 2023. 2. 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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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내용을 유출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를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액 기부할 계획이라고 12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김 여사는 대선 전 이 기자와 한 통화 내용을 서울의소리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하자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 등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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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서울 마포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된 ‘제3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내용을 유출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액 기부할 계획이라고 12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당연히 공익을 위해 쓸 생각을 갖고 있다”라며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 동물 학대나 어린이 관련 단체 등을 포함한 기부처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1천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백 대표는 1심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여사가 최종 승소해 배상금을 수령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김 여사는 대선 전 이 기자와 한 통화 내용을 서울의소리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하자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 등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다. 김 여사와 이 기자는 2021년 7~12월 50여 차례에 걸쳐 7시간 상당의 통화를 나눴고, 서울의소리는 이 녹음파일을 <문화방송>(MBC)에 제공했다. 문화방송 시사프로그램 등에서 해당 내용을 방송하려 하자 김 여사는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사생활 등 일부를 제외하고 방송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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