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공유 `한 가구` 제한 넷플릭스… 국내 도입 촉각

김나인 2023. 2. 1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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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분기 유료화… 한국은 미정
수익개선 vs 가입자 이탈 의견차
연합뉴스.
넷플릭스 광고요금제. 넷플릭스 제공.

넷플릭스가 올해 들어 예고한 계정공유 유료화를 확대하면서 국내 이용자들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넷플릭스 광고 요금제가 수익개선 효과로 이어질 지와, 계정공유 폭 축소정책으로 가입자 이탈이 촉발될지도 주목된다.

12일 ICT(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 8일(현지시간) 캐나다·뉴질랜드·포르투갈·스페인 등 4개국에서 올해 첫 계정공유 단속을 시작했다.

넷플릭스의 바뀐 정책에 따라 가입자는 주 시청 장소를 설정하고 함께 살지 않는 최대 2명에 대해 추가 회원의 '하위 계정'을 설정해야 한다. 이들 계정 공유자는 캐나다의 경우 1인당 월 7.99캐나다달러(약 7600원), 뉴질랜드와 포르투갈, 스페인은 각각 7.99뉴질랜드달러(약 6400원), 3.99유로(약 5400원), 5.99유로(약 8000원)의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집이 아닌 호텔이나 여행 중에는 일회용 액세스 코드로 로그인해 시청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올해 1분기부터 계정공유 유료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미 넷플릭스는 지난해 칠레·코스타리카·페루 등 남미 일부 국가에서 계정공유 시 추가 요금을 내도록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들 나라에서 넷플릭스 가입자는 1인당 2.99달러(약 3690원) 가량 추가 요금을 내고 최대 두 명의 비(非) 동거인과 계정공유를 할 수 있다. 넷플릭스는 최근 분기실적 발표 후 "올해 1분기 후반부터 계정 유료 공유를 보다 광범위하게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요금정책이 바뀔 전망이다. 넷플릭스가 아직 공식 발표하지 않았지만, 유료화 정책이 이뤄지면 결제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 이메일 등으로 공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 관계자는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나온 정책을 보면 계정공유의 폭이 '한 가구'로 좁혀지는 모양새다. 원칙적으로 넷플릭스는 한 가구에 함께 사는 이용자간 계정공유만 허용하지만, 그간 함께 살지 않는 친구나 지인 등과도 계정공유를 공공연히 했었다. 넷플릭스는 이용자를 판별하기 위해 계정에 로그인한 기기의 IP(인터넷주소)나 기기 고유식별정보인 맥 주소, 계정 활동정보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가 계정공유 폭을 줄이는 것은 실적 하락을 만회하기 위해서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1분기 창사 11년 만에 유료 가입자 수가 전 분기보다 약 20만명 줄어들었다. 성장폭이 고꾸라지자 광고요금제를 새로 도입하는 등 수익성 향상 방안을 강구해 왔다. 지난해 11월 도입한 광고요금제 덕분에 실적이 다소 개선됐다. 지난달 19일(현지시간) 넷플릭스 CEO(최고경영자) 퇴진을 발표한 헤이스팅스 창업자는 "광고요금제를 진작 도입했어야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넷플릭스는 1억명 이상의 가입자가 가족이나 친구와 계정을 공유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계정공유자에 대한 과금을 월 3달러로 책정하면 미국과 캐나다에서 내년에 7억2100만 달러(약 8900억원)의 추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이용자들의 거부감이 걸림돌이다. 지난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본인 명의로 넷플릭스를 구독하는 이용자 120명 가운데 42.5%가 '계정공유에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면 구독을 취소하겠다'고 답했다. '추가 비용을 내겠다'는 이용자는 24.2%에 그쳤다.

넷플릭스는 주주 서한에서 가입자 이탈 우려에 대해 "남미지역 사례에서 보듯 계정공유 유료화를 시행하면 단기적으로는 구독을 취소할 수 있지만 기존 계정을 빌렸던 가구가 자체적으로 계정을 활성화하면 계정 수가 늘어나 전체 수익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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