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서울의소리 '1000만 원' 배상금 전액 기부키로…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 기부할 수도

석지연 기자 2023. 2. 1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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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금을 전액 기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김 여사가 1000만 원을 전부 기부할 것"이라며 "어디에 어떻게 기부할 지 등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여사는 이 배상금을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으로 기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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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금을 전액 기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김 여사가 1000만 원을 전부 기부할 것"이라며 "어디에 어떻게 기부할 지 등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이 김 여사와 나눈 7시간 분량의 전화 통화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배상금에 대해서 김 여사 측은 애초 돈을 받으려는 목적보다 김 여사의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등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는 판결 선고 직후 대리인을 통해 "배상액을 떠나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임이 밝혀진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 배상금을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으로 기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 학대 관련 단체에 기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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