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시당 "5·18 정신적 손배 인정, 당연한 결과"

송창헌 기자 2023. 2. 1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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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국가폭력 피해자 67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가 정신적 배상 판결을 내린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광주지법 제13민사부는 5·18 국가폭력 피해자 67명(상속인 3명 포함)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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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5·18민주화운동 국가폭력 피해자 67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가 정신적 배상 판결을 내린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당은 12일 성명을 통해 "5·18 항쟁 참가자 중 지금도 80년 5월의 기억을 잊지 못해 트라우마를 겪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시당은 "재판부가 다시 한 번 전두환과 신군부가 헌법 질서 파괴를 자행했음을 인정했고, 체포·구금·고문을 당한 피해자들의 고통도 인정했다"면서 "이번 판결이 피해자들의 아픈 상처를 아물게 하고,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지법 제13민사부는 5·18 국가폭력 피해자 67명(상속인 3명 포함)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원고들이 각각 청구한 금액의 4~67%가 인정됐다.

이번 소송에는 이행기(72) 민주기사위원회장(옛 민주기사동지회), 최후 항쟁 참여자 조모(71)씨 등이 함께했으며,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정신적 피해 배상금(위자료)을 받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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