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제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시는 오는 8월 21일까지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일정 소득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1회에 한해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도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1988~2004년생) 무주택 청년 중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시는 오는 8월 21일까지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일정 소득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1회에 한해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도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1988~2004년생) 무주택 청년 중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에 접속해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도 신청할 수 있다.
◇제주시, 연삼로-연북로(대로1-1-5호선) 도로개설사업 용역 착수
제주시는 도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간 연결기능 확보 및 교통량 분산을 위한 '연삼로~연북로(대로1-1-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사업구간은 연삼로와 연북로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연장 약 1km, 폭 20~35m)로서 총 사업비 226억 원(보상비 160억, 공사비 66억)이 투입된다. 현재 보상필지 중 77필지(A=2만 4567㎡)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장신영, '불륜 논란' 강경준 품고 방송 복귀 "안타까운 모습 죄송"
- '황재균과 파경' 지연, 왜 '굿파트너' 이혼변호사와 손 잡았나
- '160만 유튜버' 히밥, 월급 깜짝 공개 "지난달 3500만원"
- '이혼' 서유리, 성형설 일축 "갑상선 때문에 아팠다"
- '군복무' 고우림, 늠름한 자태…♥김연아 또 반할듯
- 신동엽, 9년 전 홍대에 산 빌딩 234억 됐다…"106억 시세차익"
- '4살 연하♥' 서동주, 크롭티로 과감한 노출…섹시미 폭발
- '44㎏ 감량' 최준희, 뉴욕서 깜찍한 인형 미모
- 정대세 아내 명서현 "시어머니 때문에 죽을 생각"
- 변진섭, '유지태 닮은꼴' 훈남 子 공개…한국 1호 아티스틱 스위밍 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