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제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오영재 기자 2023. 2. 1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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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8월 21일까지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일정 소득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1회에 한해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도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1988~2004년생) 무주택 청년 중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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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시는 오는 8월 21일까지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일정 소득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1회에 한해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도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1988~2004년생) 무주택 청년 중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에 접속해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도 신청할 수 있다.

연삼로~연북로(대로1-1-5호선) 도로개설사업 용역 위치

◇제주시, 연삼로-연북로(대로1-1-5호선) 도로개설사업 용역 착수

제주시는 도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간 연결기능 확보 및 교통량 분산을 위한 '연삼로~연북로(대로1-1-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사업구간은 연삼로와 연북로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연장 약 1km, 폭 20~35m)로서 총 사업비 226억 원(보상비 160억, 공사비 66억)이 투입된다. 현재 보상필지 중 77필지(A=2만 4567㎡)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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