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서귀포시, 저소득 무주택 노인 주거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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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올해 3억원을 투입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홀로 사는 무주택 노인 450명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주거비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홀로 사는 무주택가구다.
지원되는 생계급여액도 인상돼 대상 가구들에게 제공되는 혜택도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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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서귀포시는 올해 3억원을 투입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홀로 사는 무주택 노인 450명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주거비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홀로 사는 무주택가구다.
단,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부양의무자 주택거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임대료 기준 ▲100만원 미만 40만원 ▲100만원~200만원 미만 60만원 ▲200만원~300만원 이하 70만원 등이다.
연 1회 지원되며,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된다.
◇서귀포시 "주소지 읍면동에서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하세요"
서귀포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들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제도 개정사항 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해보다 기본재산 공제액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지역내 많은 가구들이 제도 혜택 범위 안에 들어올 전망이다. 지원되는 생계급여액도 인상돼 대상 가구들에게 제공되는 혜택도 늘어났다.
서귀포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해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다양한 유형의 복지 수요자들에게 14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급여'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저소득 가구는 언제든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고, 사회보장 관련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은 국번없이 129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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