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서울의소리 배상금 ‘1000만원’ 전액 기부키로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 나눈 7시간 분량의 통화 녹취 파일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승소한 것과 관련해, 서울의소리 측으로부터 받을 배상금 전액을 기부할 계획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에게서 받을 배상금 1000만원을 모두 기부할 방침이다. 김 여사 측은 이 돈을 튀르키예 지진 피해 구호 성금으로 내거나 동물 보호 단체에 기부하는 방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측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백 대표는 선고가 끝난 뒤 “김 여사가 ‘입막음’ 용으로 소송을 낸 것 같다”며 “사실상의 승소지만 항소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명수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중순,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이를 MBC와 함께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서울의소리와 MBC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다.
이후 서울의소리와 MBC가 각각 통화내용을 공개했는데, 이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이 중대하게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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