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1000만원 배상금’ 전액 기부한다…튀르키예 성금 유력

이연서 디지털팀 기자 2023. 2. 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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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금을 전액 기부할 계획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이 김 여사와 나눈 7시간 상당의 통화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에게 지난 10일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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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서울의소리 상대 승소 배상금 기부 논의
지진 피해 성금 또는 동물 단체 기부 검토

(시사저널=이연서 디지털팀 기자)

김건희 여사가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 외교단을 위한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금을 전액 기부할 계획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이 김 여사와 나눈 7시간 상당의 통화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에게 지난 10일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여사가 1000만원을 전부 기부할 것"이라며 "어디에 어떻게 기부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애초 배상금을 받으려는 목적보다 김 여사의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 등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는 이 배상금을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으로 기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 학대 관련 단체에 기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1심 판결에 불복한 서울의소리 측이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라고 밝힌 만큼, 김 여사가 실제 배상금을 수령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법원 판단에 따라 배상금 지급 여부나 규모가 바뀔 수도 있다. 

앞서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김 여사와 50여 차례 통화하며 이를 녹음한 뒤 MBC에 제보했다. 김 여사는 MBC가 《스트레이트》에서 이를 보도하려고 하자 녹음 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다.

이에 김 여사는 "불법 녹음과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과 명예,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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