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서울의소리 소송 배상금 전액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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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금을 전액 기부할 계획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가 1000만 원을 전부 기부할 것"이라며 "손해배상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야 한다는 김 여사의 의지는 확고하다. 어디에 어떻게 기부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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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은 서울중앙지법이 김 여사와 나눈 7시간 분량의 전화 통화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에게 지난 10일 1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가 1000만 원을 전부 기부할 것"이라며 "손해배상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야 한다는 김 여사의 의지는 확고하다. 어디에 어떻게 기부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손해배상금을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으로 기부하는 것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김 여사가 평소 동물권 보호 행보에 깊은 관심을 보여온 만큼 관련 단체에 기부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김 여사 측은 애초 배상금을 받으려는 목적보다 김 여사의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등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여사 측 대리인이 판결 선고 직후 "배상액을 떠나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임이 밝혀진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1심 판결에 불복한 서울의소리 측이 3심까지 다투겠다고 예고한 만큼 김 여사는 최종 승소하더라도 한참 뒤에 실제 배상금을 수령할 전망이다.
피고들은 판결이 1심 그대로 확정되면 1000만 원에 더해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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