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서울의소리에 승소 `1000만원` 전액 기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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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금을 전액 기부할 계획으로 12일 알려졌다.
애당초 배상금을 받으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설명으로,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 기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김 여사가 1000만원을 전부 기부할 것이라면서 어디에 어떻게 기부할지는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 측은 이 배상금을 어디에 기부할 것인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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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금을 전액 기부할 계획으로 12일 알려졌다. 애당초 배상금을 받으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설명으로,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 기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김 여사가 1000만원을 전부 기부할 것이라면서 어디에 어떻게 기부할지는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여사와 나눈 7시간가량의 통화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여사 측은 애당초 소송을 건 이유가 김 여사의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등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는 입장이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액 기부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여사 측 대리인이 판결 선고 직후 "배상액을 떠나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임이 밝혀진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 측은 이 배상금을 어디에 기부할 것인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으로 기부할 가능성이 크지만 동물 학대 관련 단체에 기부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의소리 측이 1심 판결에 불복, 3심까지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김 여사가 실제 최종 승소 후 배상금을 수령하는 시점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백 대표 등 피고인들은 만일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1000만 원뿐만 아니라 연 12%의 지연 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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