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윤미향 판결 직격한 홍준표…"요즘 판검사는 샐러리맨"

김민정 2023. 2. 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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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1심 판결을 두고 검찰과 법원을 싸잡아 비판했다.

홍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에 "곽 전 의원 사건은 30대 초반 아들이 5년인가 일하고 50억을 퇴직금으로 받은 일"이라며 "그 아들보고 그 엄청난 돈을 줬을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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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1심 판결을 두고 검찰과 법원을 싸잡아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홍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에 “곽 전 의원 사건은 30대 초반 아들이 5년인가 일하고 50억을 퇴직금으로 받은 일”이라며 “그 아들보고 그 엄청난 돈을 줬을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때는 박근혜 때 적용했던 경제공동체 이론은 적용할 수 없었나”라며 “그런 초보적인 상식도 해소 못 하는 수사·재판을 국민들이 납득 할 수 있을까”라고 꼬집었다.

홍 시장은 또 윤 의원의 사건에 대해선 “정신대 할머니를 등친 후안무치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더니 언론의 오보냐, 검사의 무능이냐”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그는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 보다 셀러리맨으로 되어 버려서 보기 참 딱하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대장동 일당’에게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의 혐의 중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보고 나머지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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